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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연섭 의원
이번에 감액된 손실보전금은 과거 시행한 특례보증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손실을 사후 정산해 보전하는 재원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2021~2022년, 6,000억 원·4만 861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多-Dream론'(2019~2020년, 1,000억 원·1만 39건), 해양오염수 방류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2023년 하반기부터) 등에서 2024년도에 확정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특례보증 실행 이후 보증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기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그 손실을 정산해 경기도가 출연금 형태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번 감액은 2026년 지급 예정이던 보전금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손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고 손실 부담은 그대로 재단에 남는다는 것이 송연섭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심의에서 송연섭 의원은 재단의 재정여력과 향후 보증공급 부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송연섭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재단 기본재산이 약 1조 4,000억 원, 2026년 여유자원이 약 8,766억 원(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규모)에 이르는 점을 짚으며, 현재 기본재산과 보증여력을 고려하면 지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상적인 보증공급과 재단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특히 송연섭 의원은 “지급 이연이 재단 운영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경제실이 소상공인 등 민생사업을 자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단이 운용배수를 조정하는 등 자체 노력을 병행하면서 가능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경기도가 민생사업에 우선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10 (목)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