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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의 대상이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 등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10 (목)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