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조례안은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는 '수직주차선'을 도입해 운전자가 주차구획의 위치와 방향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과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구조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수직주차선'의 정의 신설 ▲공영주차장 및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을 별표로 규정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수직주차선은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높이는 0.7m 이하, 너비는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게 하거나 주차장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m 이상 0.15m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색상은 기존 주차구획선과 동일하게 도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욱 의원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구획의 위치와 정지 지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안전한 주차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바닥의 주차구획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이 주차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표시된 주차선은 차량 타이어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도색이 쉽게 마모되는 반면, 벽면이나 주차정지턱 등에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은 상대적으로 마모가 적어 장기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구획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9.09 (수)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