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남양주시청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3,264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의신청 기간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인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29 (목)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