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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양주시는 지난 16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

2026.09.21 (월)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