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영통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영업신고'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소상공인과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한시적 영업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절차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원시 위생정책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한시적 영업신고의 주요 내용과 신고 대상, 신청 절차, 영업 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아주대 대학로 상인회뿐만 아니라 수원시 3개 구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한시적 영업신고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윤소라 영통구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인들이 한시적 영업신고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18 (금) 1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