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내 에코팜랜드에 설치하는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설계용역비 2,475만원만 남기고 19억9,525만원, 전체 사업비의 98.8%가 감액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이를 근거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며 “불과 몇 달 만에 98.8%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은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사업을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한 연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전문 컨설팅과 설계까지 진행한 사업인 만큼, 법적 의무량과 사업 일정, 재원 조달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부의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과 RE100을 강조해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그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 이행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재정 사정만을 이유로 사업비를 사실상 전액 감액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9.09 (수) 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