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안착 위한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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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영수 의원,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안착 위한 운영·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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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체계를 별도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기도에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영수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독립성 보장, 감독관 보호, 관계기관 협력 등 운영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직무 수행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력 배치에 머무르지 않고 감독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제도가 지방노동감독의 모범적인 운영모델로 자리 잡아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과 시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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