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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선정된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시 기업지원 시책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의 혜택을 2년간 부여한다.
대상기업은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 기업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건설업 제외)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위험성평가 수행여부 및 현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청 본관 2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안전보건 관련 시스템과 법적 요건을 알리는 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

2026.05.18 (월)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