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은 75%에서 50%로 완화됐다.
김경숙 의원은 추가용적률 구간에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4.29 (수)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