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재실시 및 대책 마련 강력 요구 NWS방송 seungmok0202 |
2023년 01월 06일(금)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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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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