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영통구,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감정평가사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29 (목)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