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경기도의회 서혜진 의원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문제를 발견·해결하는 종합적인 문해력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AI와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히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문해력 교육은 여전히 독서 및 기초 읽기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모든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하는 종합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문해력 교육을 특정 교과나 독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의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문해력 및 문해력 교육의 기본이념 정립 △ 교육감의 문해력 교육 진흥 책무 명시 △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마련 △ 문해력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혜진 의원은 “AI 시대의 문해력은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역량”이라며 “이제 문해력 교육은 국어 교과나 독서 활동을 넘어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혜진 의원은 앞으로 이번 조례를 토대로 경기도형 문해력 교육 모델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고, 경기도의 선도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39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2026.10.15 (목) 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