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특례시청
이는 전년 동기 부과액인 3309억 원과 비교해 180억 원(5.4%)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재산세 증가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앞서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이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ARS 신용카드(전화142211), 모바일(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11 (금)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