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선 통합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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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선 통합개발 탄력

지자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근거 마련…지역 의견 반영·협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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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조감도
[NWS방송=한승목 기자]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6%를 차지한다. 이에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과 그 수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 및 시민 편의시설 조성에 어떻게 연계할지가 주요 과제로 꼽혀 왔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는 향후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한 통합개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지난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이어지는 ‘중단 없는 안산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km 구간을 대상으로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지하화 이후 확보되는 상부 공간에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 기능과 보행·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는 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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