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시청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민원 유형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주요 자문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등 관리행정, 관리비 등 회계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등이다.
자문 대상은 오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 동의, 관리사무소장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입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8.12 (수)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