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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청 전경.
구별 부과 규모는 상록구가 약 13만 9천 건에 17억 원, 단원구가 15만 2천 건에 18억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대별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가 비교적 소액인 만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8.24 (월) 1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