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청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 기준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복지 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7.14 (화) 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