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반려문화 정착 나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히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분실 및 되찾음 ▲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민원 다발 지역과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시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28 (목)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