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수지구 신봉동 299-4번지 광교산자이아파트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해당 구간은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횡단보도 설치 권한을 가진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점의 횡단보도 신설을 의결했다.
구는 심의 결과를 즉시 반영해 횡단보도와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즉각적으로 공사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01 (금)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