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구리시청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주택 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01 (금)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