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안성시청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농어촌의 미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과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이하 귀농 농어민, 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각각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관내 1년 이상 거주(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1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 종사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이 안성시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어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01 (금) 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