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안성시, 3월 연납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3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지난 1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중 차량을 새로 구매한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안성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1-678-2314)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6일부터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자동이체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손쉽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02 (토) 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