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 '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 체결

기본급·정액급식비 인상, 병가일수 확대 등 합의

=한승목 기자
2026년 10월 29일(목) 08:35
+
협약 체결 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가 함께하고 있다.
[NWS방송=한승목 기자]수원특례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 체계에 따라 각각 4.1%, 6.2% 인상률 적용해 임금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 ▲유급 개인 병가 연 30일에서 연 60일로 확대(2027년 1월 1일 시행) ▲방문보건 업무 차량 수요를 고려한 공용 차량 확보 노력 등이다.

또 2027년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고, 직무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8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상견례·본교섭 8회, 실무회의 3회 등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25건 중 10건을 수정 수용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충협약으로 개정한 단체협약 사항은 체결일부터 적용하며, 2027년 단체협약 개정 시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은정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회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접점을 넓혀가며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이 기사는 NWS방송 홈페이지(nws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wstv.co.kr/article.php?aid=17932305031331971004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9일 1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