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창고·차고 설치 허용 건의…경기도 협의회 원안 채택

20㎡ 이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추진…주민 생활 불편 해소 기대

=한승목 기자
2026년 10월 22일(목)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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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는 시 관계자 모습
[NWS방송=한승목 기자]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해당 구역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와 자동차차고 등의 설치가 제한돼 일상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20㎡ 이하의 가설건축물로서 창고 및 자동차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해당 건의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건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남양주시 제도 개선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주거 여건과 토지이용 효율성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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