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사각지대 지적 제도 밖 방치된 아동 보호 시급…조례 제정 추진 =한승목 기자 |
| 2026년 10월 12일(월) 17:21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이 의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의 문제를 지적하며,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아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아이들 역시 우리가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국의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대상은 14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확인된 아동은 86명, 수사의뢰된 아동은 31명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용인시에서 2025년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발견과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생등록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기록 밖에 놓인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용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조례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인시와 의회가 함께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며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인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