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 재정자립도 14.1% 최하위권에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지방’보다 낮은 국고 보조 NWS방송 김순이 기자 soon581@gmail.com |
| 2026년 10월 12일(월) 16:31 |

지난 8월 31일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불암산 힐링타운을 방문해 시설 점검과 함께 화장실 설치 민원에 대한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단순히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 지자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현재 기준은 각 자치구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 기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 지자체 대비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 낮게 측정된다. 차등보조율 제도가 일부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울에 설정된 기본 기준보조율 자체가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원구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큼에도 일률적인 ‘서울’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일부 열악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서울 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본래 목적인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노원구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다. 반면 전체 예산 1조 3천5백억 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가 53.6%인 강남구(사회복지비 비중 42.3%)와 비교해도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동일하게 60%가 적용되는 실정이다.
서울 외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의 경우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구조로 총사업비 1,462억 원 중 176억 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 도비 7%, 시군구비 3%가 적용되어 자체 부담액이 각각 37억 원, 19억 원에 불과하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노원구가 수십억 원에서 최대 9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예산 비중이 큰 보건·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방비 매칭 부담은 자치구 고유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입될 재원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노원구는 정부에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복지 부담이 큰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구는 이번 건의가 특정 지자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방재정 배분의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절감된 재원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는 노원구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괴리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원의 재정 여건에 맞는 공정한 보조율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WS방송 김순이 기자 soon58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