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추진... 선제적 제도화 나선다 도교육청과 심도 있는 숙의 거쳐 실효성 확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22일(화) 19:14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이번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으로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 증가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장기 채무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독자적인 재정건전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다.
김선희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세입 결손과 채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며, “경기교육재정의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무관리과 등 핵심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현장 맞춤형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재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세부 조문을 면밀히 가다듬었으며,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교육재정자금 운용 원칙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 ▲채무관리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 ▲재정건전성 평가 및 공개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한다”며, “선제적인 채무 관리와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면밀히 살펴 오는 11월 제39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