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한부모 지원 10건 중 4건 소득기준 탈락…복지절벽 살펴야”
=한승목 기자
2026년 09월 22일(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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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군포시의원
[NWS방송=한승목 기자]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제28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의 소득기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지원기준을 조금 초과한 가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지원 확대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646건 가운데 250건이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체 신청의 약 38.7%로, 10건 중 4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2만9,540원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소득초과’로 관리해서는 어느 소득구간에서 복지절벽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며 최근 부적합 가구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65~80%, 80~100%, 100% 초과 등으로 구분해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국가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더라도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 시·군도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확대됐다. 인접 의왕시는 참여하고 있지만 군포시는 참여 시·군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군포시도 대상 가구와 자녀 수, 필요한 시비 규모부터 산출해 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천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의 60.3% 수준이었고,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꼽혔다.

이 의원은 “한부모가족을 단순히 얼마나 소득이 낮은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이 소득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적 부담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경기도 추가 아동양육비 사업 참여 검토 ▲최근 3년간 소득초과 부적합 가구의 소득구간별 분석 ▲아이돌봄·긴급돌봄과 연계한 야간·주말·질병 등 군포형 한부모 돌봄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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