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11일(금) 08:21 |

동두천시청
이후, 10월부터는 집중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고 적극적인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의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