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11일(금) 08:21 |

동두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24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최신 중개 관련 법령 등 공인중개사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로 구성했다.
한편, 2024년 실무·연수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올해 연수교육(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에 대응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