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개정 촉구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문 발의 =한승목 기자 |
| 2026년 09월 09일(수) 13:42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개정 촉구
서 의장은 9월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용, 교육·훈련, 복무 및 징계 등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조직·인력 기준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장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과 전문위원 인력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의회의 규모와 업무량, 집행부의 조직 확대 등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왕시의회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의왕시 집행부의 4급 국장급 정원은 2011년 5명에서 2026년 7명으로, 5급 과장급 정원은 32명에서 44명으로 증가했지만, 의회사무기구에는 4급 직위가 없고 5급 직위 역시 전문위원을 포함해 2개에 그치는 등 조직 규모가 사실상 변화하지 않았다.
서 의장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력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만을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소규모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에 4급 사무국장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도 의회의 실질적인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문위원 정원 기준은 2006년 7월 1일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현재의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의왕시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됐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와 국회사무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