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부정수급 예방부터 체납 관리까지…복지재정 누수 막는다 ‘부정수급 Full-Cycle 관리 대책’ 추진 =한승목 기자 |
| 2026년 08월 26일(수) 11:00 |

의정부시청
‘보장비용 관리’는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뒤 비용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대상자가 제도의 취지와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안내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시는 이에 따라 ‘사전 예방-정확한 고지-지속적인 납부 관리-장기체납자 집중 관리’로 이어지는 ‘부정수급 Full-Cycle 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복지 수급자 인식조사 실시
시는 지난 6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1천14명이 참여했으며, 문항은 ▲자진신고 의무 인지도 ▲미신고 시 제재 인지도 ▲부정수급 처분 인지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인지도 ▲신고 요령 정보 제공 만족도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자진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내용, 부정수급 시 처분 사항 등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 신고제도와 신고 요령 정보 제공 만족도는 60~70% 수준으로 확인됐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설문 자체가 대상자의 자발적인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보고 방식 도입…보장비용 징수 절차 체계적 관리
보장비용 징수 과정에서는 월보(매월 보고) 방식을 도입해 대상별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납부 고지와 독촉 등 행정 절차가 누락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월보를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200여 건의 행정 절차를 정상화했으며, 납부자 사망에 따른 정리보류 14건(1천135만1천 원), 과오수급자 면제 7건(1천1만6천 원) 등을 처리했다.
특히 보장비용 징수율은 징수 결정 직후가 가장 높은 만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보장비용 발생 이후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징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장기체납자 63명 선별…상환 능력‧생활 실태별 맞춤 관리
시는 최근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없는 장기체납자 63명을 선별해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거주지와 소득‧재산 등 체납 정보를 현행화하고 상환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 이들의 환수결정액은 1억53만 원, 미납액은 9천866만7천 원이다.
시는 체납자별 상황에 따라 납부 독려와 분할 납부, 압류, 정리보류 등 맞춤형 관리에 나섰다. 이를 통해 9건(239만8천940원)을 징수했으며, 차감상계 전환 3건(648만760원), 압류 예정 2건(438만3천340원) 등 징수 가능성이 있는 5건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이번 ‘부정수급 Full-Cycle 관리 대책’을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절감된 재원이 더 많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은정 복지정책과장은 “한정된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가려면 지원 확대와 함께 재정 누수를 막는 관리도 중요하다”며 “부정수급 예방부터 보장비용 징수와 장기체납 관리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