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8~11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집중 홍보 기간 운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24일(금) 09:21 |

파주시청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가축분뇨가 충분히 발효·부숙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살포가 제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부숙도 정기검사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및 안내를 실시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검사 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준수는 축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집중 홍보 기간 동안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