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01일(수) 10:35 |

의정부시 흥선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지역 5개소를 선정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과 건물 관계자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이용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주요 위반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해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장애인주차표지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등 시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적극 홍보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양도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명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수칙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이용문화와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