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주민자치 법제화 선제 대응…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 마무리 4개월간 민관 TF 운영…현장 의견 담은 시흥형 제도개선안 마련 =한승목 기자 |
| 2026년 07월 01일(수) 08:14 |

시흥시, 주민자치 법제화 선제 대응…제도개선 실무협의체(TF) 마무리
이번 TF는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간담회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권역별 토론회, 주민자치 정책 방향 포럼 등에 참여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총 4차례 TF 회의를 열어 주민자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TF에서는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위원 자격과 선정 방식,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체계 등 주민자치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며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 개선을 비롯해 위원 선정 및 교육제도 정비,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지역별 운영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도 함께 마련했다.
시는 이번 TF에서 수렴한 의견과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와 운영세칙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등 법제화 이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춘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TF는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주민자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