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노·사간 단체협상 체결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허은서 기자 |
| 2026년 05월 31일(일) 14:42 |

국토교통부
ㅇ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ㅇ 연식제한 관련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ㅇ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ㅇ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하여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ㅇ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ㅇ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허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