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일제 조사

5월 말까지 차령 10년 초과‧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200여 대 확인

=한승목 기자
2026년 05월 03일(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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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NWS방송=한승목 기자]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오는 5월 말까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없어졌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비과세로 전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고,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00여 대다.

구는 최근 2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최근 4년 이상 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되면 올해 자동차세는 물론 일부 체납 자동차세도 감액받을 수 있다.

단 비과세 처리 이후에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사실상 폐차‧멸실 차량임에도 입증 자료 부족으로 말소하지 못해 매년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라며 “체납 발생을 예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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