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30일(목) 09:35 |

파주시청
파주시가 개별주택 22,453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81단지의 170,500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