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30일(목) 09:35 |

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종합소득세는 2025년에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방문 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해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 5월 중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소득이나 세액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도 가능하다.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석유 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유가에 민감한 업종 영위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기한 연장 신청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신고 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