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동물 장묘시설, 경기도민 체감 혜택 확대해야... 이용요금 개선 촉구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23일(목) 17:35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