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용인솔빛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사회 요구 반영…LED 바닥 신호등‧적색 잔여 표시기 등 추가 설치 계획 =한승목 기자 |
| 2026년 04월 23일(목) 08:21 |

용인특례시는 용인솔빛초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청과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시는 지정 구간에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적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와 함께 길을 건너는 학생들이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시는 향후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 적색 잔여 표시기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며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