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액 245억 원 징수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 목적 =한승목 기자 |
| 2026년 03월 16일(월) 14:41 |

고양시 일산동구청
체납안내문을 수령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의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체납안내문에서 납세자의 체납건별로 세목, 과세대상, 금액 등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