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한승목 기자
2025년 03월 18일(화) 09:25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NWS방송=한승목 기자]파주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백신접종비, 치료비 등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최대 10일)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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