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 완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기대 =한승목 기자 |
| 2025년 03월 14일(금) 14:55 |
개정 조례안은 벽면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 이하 건물에서 7층 이하 건물로 완화하여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의 광고효과 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도내 5층 이상 건축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층건축물 증가율은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건축물 고층화로 증가하는 옥외광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의 재정비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 소상공인 고충 해소 및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