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진술 관련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역학조사 단원 임명·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 없어" NWS방송 seungmok0202 |
2024년 10월 25일(금)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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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심의 결과를 깬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심의 결과를 깬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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