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삼용주택조합 건축심의, 또 좌절 NWS방송 seungmok0202 |
2021년 12월 15일(수)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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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구리시 삼용주택 주민들이 2년여 동안 학수고대하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좌절됐다.
지난달 26일, 구리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삼용주택이 제출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심의안에 대해 동,서,남,북 도로확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등 56건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삼용주택 주민들과 구리시와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시장과 오래된 감정으로 인해 건축심의 과정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됐다는 것이 조합과 그 주위의 진단이고 보면 주민들의 숙원도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삼용주택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리시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과 경관심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3차례의 보완 명령에 이어 2021년 1월 26일 서류 자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중재위는 6월 초 ‘조합의 건축심의는 타당하다’며 시에 조정합의를 제안했으나 시는 거부했고 이어 중재위는 7월 중순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의결서를 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 또한 묵살했다.
이같이 정부의 뜻마저 시가 거부하자 조합 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의뢰해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시는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제안, 조합은 이 안에 합의해 건축 심의를 재접수했으며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56건의 보완요청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온 셈이다. 더구나 ‘혹 떼려다 혹 붙인 꼴’로 예전보다 더 악조건이 부여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측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판단 아래 건축심의 사전 심사 시 부서 간 협의 의견, 시 관계기관 협의 안건 등에서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지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심의기준을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 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안승남 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한 행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행정심판의 소를 취하하게 유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시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조합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시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조합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나 의결서 원본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안 좋아 안타깝다. 재심의를 신청해 오면 조합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구리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삼용주택이 제출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심의안에 대해 동,서,남,북 도로확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등 56건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조치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삼용주택 주민들과 구리시와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시장과 오래된 감정으로 인해 건축심의 과정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됐다는 것이 조합과 그 주위의 진단이고 보면 주민들의 숙원도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삼용주택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구리시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건축과 경관심의를 요청했으나 시는 3차례의 보완 명령에 이어 2021년 1월 26일 서류 자체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중재위는 6월 초 ‘조합의 건축심의는 타당하다’며 시에 조정합의를 제안했으나 시는 거부했고 이어 중재위는 7월 중순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의결서를 시에 통보했으나 시는 이 또한 묵살했다.
이같이 정부의 뜻마저 시가 거부하자 조합 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의뢰해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시는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제안, 조합은 이 안에 합의해 건축 심의를 재접수했으며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56건의 보완요청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온 셈이다. 더구나 ‘혹 떼려다 혹 붙인 꼴’로 예전보다 더 악조건이 부여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측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판단 아래 건축심의 사전 심사 시 부서 간 협의 의견, 시 관계기관 협의 안건 등에서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지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심의기준을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해 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안승남 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한 행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행정심판의 소를 취하하게 유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시민을 기망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조합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시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조합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나 의결서 원본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안 좋아 안타깝다. 재심의를 신청해 오면 조합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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