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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다르크의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에도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
NWS방송 seungmok0202
2023년 08월 25일(금) 10:59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18일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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