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남양주시의원,2023년 신규 조례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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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연 남양주시의원,2023년 신규 조례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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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한승목 기자)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는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다.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 어린이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두 조례안 발의에는 전혜연 의원 외 김지훈(민주) 한근수 김동훈 이수련 김지훈(국민의힘) 원주영 정현미 이경숙 박경원 박은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전혜연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조례로 정해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 지역상품 구매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급식센터’에 관한 조례는 ”시책사업을 조례로 제정해 체계적으로 어린이 급식에 대해 관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사회복지시설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는 27일 개회된 제2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NWS방송 seungmok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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