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간 충돌 피해자인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NWS방송 seungmok0202 |
2022년 11월 10일(목)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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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정현수 기자)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간 충돌 피해자인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조광한 전 시장은 10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니라 보복감사로 남양주시 인권이 짓밟힌 사건'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사찰, 여성 공무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한 협박성 감사"라며 "이재명과 경기도 감사관은 자치권 침해와는 별개로, 그들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광한 전 시장은 10일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은 '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니라 보복감사로 남양주시 인권이 짓밟힌 사건'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사찰, 여성 공무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한 협박성 감사"라며 "이재명과 경기도 감사관은 자치권 침해와는 별개로, 그들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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